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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웹접근성 차별,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청구

게시2026년 4월 19일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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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960여 명이 2017년부터 제기한 온라인 쇼핑몰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지석봉씨와 장애인법연구회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상품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 접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1심은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웹접근성 기준이 사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의무로 규정되지 않았다며 기업의 고의·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씨는 금전적 보상보다 차별 피해 인정과 판례 확립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는 지난달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400여 건 중 전원재판부 정식 심판에 넘겨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어 재판소원 수용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공익소송 재판소원’에 원고로 참여한 시각장애인 지석봉씨가 15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도중 모바일 쇼핑몰에 접속해 이용시 불편함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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