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사건 재판으로 법원 휴정기 반납, 판사 과로 심화
게시2026년 7월 29일 17:53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3대 특별검사와 2차 종합특검 사건을 심리하면서 여름 휴정기에도 재판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휴정기를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여름·겨울에 각각 2주간 휴정기를 보내며 이 기간에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진행한다. 하지만 특검 사건의 시한 압박으로 일선 판사들이 휴정기에도 정치적 사건을 우선 처리하느라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27일), 내란 혐의 결심공판(2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혐의 재판(31일) 등 재판이 연이어 열리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이 밀려나면서 다른 사건의 재판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해당 법원 판사는 '개청 이래 가장 바쁜 시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법원 안팎의 피로감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휴가도 없다"…줄이은 특검 재판에 법원 '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