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게시2026년 8월 2일 15:2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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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되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 의도로 추진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통과 후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감격을 전했으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는 개정안의 피해자 보호 장치가 불충분하다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김 씨는 검찰의 보완 수사로 가해자 DNA를 확보해 강간살인미수죄로 기소될 수 있었던 경험을 근거로 제시했다.
개정안에는 경찰 불송치 시 피해자의 이의 신청권과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이 포함되었으나, 피해자들은 PTSD 상태에서 복잡한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도 반대표를 던지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민 글에 댓글 남긴 부산돌려차기 피해자 "지옥에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