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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명시 필요

게시2026년 4월 19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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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6개 원내정당이 합의한 개헌안이 발의됐으며,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업은 식량안보 기반일 뿐만 아니라 환경·경관 보전, 수자원 확보, 전통문화 계승 등 생태적·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대에 식량안보는 국가 생존의 핵심 요소이며, 농업 지원의 정당성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헌법 명시가 필요하다.

스위스와 EU 등 선진국들은 이미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헌법적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 개헌 논의에서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자 최소한의 약속이 될 것이다.

정승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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