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한강버스 특혜 의혹 '위법 없음' 결론
수정2026년 3월 17일 14:44
게시2026년 3월 17일 14: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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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2차 선박 건조 업체 입찰 및 평가가 적절하게 진행됐으며,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도 공정했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2024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요구로 한강버스 사업 전반을 감사했다. 지난 16일 총사업비 산정 방식과 선박 속도 공표 방식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주의·통보' 조치만 내렸다.
서울시는 연 2년간 이어진 특혜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며 정치공세 중단을 요구했다. 야당의 감사 요구가 정치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강버스 의혹 반격나선 서울시…“위법없음 결론, 정치공세 말라”
서울시 "한강버스 입찰 '특혜·위법' 없었다...정치공세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