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수가 및 급여기준 처음 설정
게시2026년 6월 5일 10:1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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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안을 의결했다. 다음달부터 도수치료는 1회당 4만3850원으로 책정되며, 환자가 95%를 본인 부담하고 연간 15회로 제한된다.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마다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진료 문제가 있어 정부가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확대 가능하다. 도수치료 시행 전 기본 물리치료를 우선 실시해야 하고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3년 주기로 급여 기준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와 적정 진료 유도를 목표로 한다.

"도수치료, 4만원 정가로 받으세요…대신 1년 15회만" 사실상 상한제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