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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전북 원청 교섭 요구 확대

수정2026년 3월 18일 14:03

게시2026년 3월 18일 12:15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북지역 민주노총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권리 행사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에게 교섭 테이블 참여를 촉구했다.

지난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하청 노동자와 교섭이 허용되지만, 일부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사용자성을 부정하거나 교섭을 지연하고 있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는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사용자임에도 책임을 회피 중이다.

건설·금속·공공운수·보건·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청 교섭 요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일주일여 만인 1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북자치도 및 전북지역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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