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남성, 아들 친구 폭행으로 구속 송치
게시2026년 4월 1일 23:4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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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군산 시내 중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10대 B군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군의 실제 괴롭힘 여부를 추가 조사 중이며, 피해자의 회복과 사건의 전말 규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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