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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코인원에 52억원 과태료 부과

게시2026년 4월 13일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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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은 13일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거래금지 위반과 고객확인의무 소홀로 적발된 9만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52억원의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코인원은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곳과 약 1만건의 거래를 지원했으며, 약 7만건의 고객확인 절차 위반도 확인됐다. 분석원은 거래 중단 요구를 지속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가 제한되며, 향후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과태료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코인원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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