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과거사 재심 사건 결정 1년 이상 지연···구제 수단 전무
게시2026년 4월 2일 06: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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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간첩 조작 사건으로 옥살이한 이방택씨가 1년째 재심 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검사도 재심 인용을 의견냈지만 법원은 아무런 소식을 주지 않고 있다. 과거사 재심 사건의 첫 판결까지 평균 414.77일이 걸리고 있으며, 무죄 확정 후 6개월 내 형사보상 결정이 법정 기한인데도 8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는 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요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고 김달수 유족이 형사보상 결정 지연으로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보상 결정 기한을 넘긴 게 불법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제도 구제 수단이 되지 못했으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 낼 수 있다'며 각하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구속 기간 내 판결 원칙과 과거사 사건의 기록 부재 등을 현실적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만 재심 청구 사유가 명확하거나 당사자가 고령일 때 신속한 결정을 위해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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