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철 남구청장, 196억 채무 누락 송치
게시2026년 11월 3일 13:4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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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 196억원 채무를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를 받는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6년 10월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26년 11월 3일 밝혔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5월 27일 선거공보의 재산 항목에서 채무가 빠진 사실을 확인해 재산을 기존 21억원에서 마이너스 175억원으로 정정했다. 선관위는 같은 해 6월 2일 임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채무를 알고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임 구청장 측은 20여 년 전 남구 삼산동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200억원대 법인연대보증채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보 등록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실무진의 행정 착오로 누락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 ‘채무 누락’ 선거법 위반으로 공소청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