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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공식 반대 성명

수정2026년 3월 31일 13:38

게시2026년 3월 31일 13:10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 성명을 냈다. 안창호 위원장은 소년범죄 급증·저연령화·흉포화 주장이 일부 지표만 선택적으로 인용한 과장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여년간 전체 범죄 중 소년범죄 비중이 감소·정체 추세를 보였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 범죄 예방 효과도 국내외 연구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사미성년자를 형사사법 체계에 조기 편입하면 낙인 효과와 보호·교육 기회 상실로 재범 위험이 오히려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를 지시한 가운데 인권위의 반대 입장이 공식화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8일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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