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수정2026년 4월 19일 15:47
게시2026년 4월 19일 15: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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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재차 요청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공직기강 확립과 국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2016년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임 후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된다.

李대통령, 특별감찰관 재추진…국회에 추천 절차 개시 요청
이재명 대통령 “국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해달라”
李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해달라”…국회에 재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