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작 계좌로 여성 속인 6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
게시2026년 9월 18일 22:4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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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조작한 14억원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여성을 속여 성관계를 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여성 B씨와 27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약속한 5000만원과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조작된 계좌 잔고를 보여줬고, 실제로는 260만원만 지급했다.
법원은 A씨의 동종 범행 전력과 사기죄 재판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도 성관계의 대가를 받기로 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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