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노조 투쟁 불참 조합원 제명 무효 판결
게시2026년 5월 2일 15: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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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이 노동조합의 투쟁 불참을 이유로 한 조합원 제명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단결권 확보 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지시와 거부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 규약에 명확한 제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추상적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합원 6명이 낸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나왔다. 조합원들은 용역업체 변경 과정의 복직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합의안 이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이것이 교섭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투쟁 불참이나 지침 위반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확립했다.
이 판결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다음 달 총파업을 앞두고 투쟁 불참자 압박 논란과 맞물려 주목된다. 노조 내부통제권도 합리적 범위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법원의 명확한 기준은 향후 노조와 조합원 간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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