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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과기정통부, 톱티어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

게시2026년 5월 31일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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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부터 첨단산업 분야에만 제한되던 '톱티어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수상·논문·사업화·경력 등 정량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해외 인재는 취업 제한이 없는 거주(F-2) 비자와 출입국 우대카드를 받으며, 영주권(F-5) 취득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톱티어 비자 발급 인재는 입국부터 부동산 계약, 병원 이용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정착 지원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는다. 법무부는 과기정통부의 추천이 비자·체류자격 심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우수 해외 인재 200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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