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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8호, 영업손익 산출방식 전면 개편

수정2026년 4월 14일 09:16

게시2026년 4월 14일 06:01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K-IFRS 제1118호가 영업손익 산출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주된 영업활동' 기준에서 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을 제외한 '잔여 범주'로 재정의된다.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영업 범주로 편입되고 지분법손익은 투자 범주로 재분류된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시행 전 혼란 방지를 위해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기업들은 기존 방식과 신규 방식에 따른 영업손익 차이 조정내역을 주석에 의무 기재해야 한다. 경영진 성과측정치(MPM)도 산정 이유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금흐름표 산정 출발점도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된다. 이자·배당 관련 현금흐름 분류 선택권이 삭제돼 이자 수취와 배당금 수입은 투자활동으로, 이자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원칙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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