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YTN·연합뉴스TV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시정명령
게시2026년 5월 24일 20:1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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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방송법 제20조를 위반한 YTN과 연합뉴스TV에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설치 시정명령을 내렸다. 보도전문채널은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노사 합의를 통한 사추위 구성이 의무화되어 있다.
사추위 제도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보도채널을 독립시켜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대주주의 자의적 판단을 제한하고, 현장 언론인들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설계됐다. YTN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주주권 침해를 주장하지만, 방송의 자유는 소유주의 사적 권리가 아닌 국민의 방송주권을 실현하는 공적 자유다.
사추위는 단순 노사 합의를 넘어 시청자위원회, 학계, 시민사회 등 외부의 다원적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사회적 숙의 구조를 갖춰야 한다. 이는 보도전문채널이 국민의 방송주권을 실현할지 아니면 허울뿐인 제도에 그칠지를 가르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미디어세상]사장 추천위원회는 방송주권의 시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