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 통과
게시2026년 3월 31일 00:2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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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설명 의무·책임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료진 기소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불가피한 위험까지 형사책임에 노출시키는 현 제도를 완화하려는 시도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보완과 조정 절차 활성화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했으며, 무조건적 면책이 아닌 책임을 전제로 한 보호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반면 환자·시민단체는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필수의료 보호와 환자 권리 보호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므로 다양한 보완책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신뢰를 높여가야 한다.
[사설] 필수 분야 의료사고 시 형사책임 제한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