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카페 화분 절도 50대 여성, 벌금 200만원 선고
게시2026년 3월 17일 08:2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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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카페 앞 화분 2개를 훔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새벽 2시 4분께 강동구의 한 카페 진열대에서 시가 4만원 상당의 화분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력과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 새벽시간 범행, 타인 소유물 절취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카페서 '4만원' 화분 2개 훔친 50대女, 벌금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