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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중복급여 조정 제도 변화에 따른 수급자 선택 행동 분석

게시2026년 8월 22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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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이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중복급여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제도 개선 이후 수급자들이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90%를 웃도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2007년 제도 개선 당시 본인의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됐고, 2016년에는 추가 지급률을 30%로 상향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2007년 이전에는 노령연금 선택 비율이 60%대였으나 이후 90%를 웃돌았다.

현행 구조에서 유족연금 선택 시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이 멈추는 점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의 중복지급률 50%와의 격차는 여전히 제도 개선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국민연금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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