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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차단 위해 '전세신탁' 제도 하반기 도입

게시2026년 1월 13일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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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제3기관에 예치하는 '전세신탁' 제도를 2026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전세신탁은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선택제로 운영되며,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신탁하면 보증 수수료가 낮아지는 인센티브가 발생한다. 임차인은 기존 사후 구제 방식과 달리 보증금 일부가 사전에 예치돼 있어 전세사고 발생 시 즉각 반환이 가능해진다.

제도 성공 여부는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신탁 수익률 확보에 달려 있다. 정부는 현재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이며 국내 실정에 맞는 신탁 운용 모델을 정교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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