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대전 화재 참사 계기로 작업장 안전관리 제도 개선 촉구
게시2026년 3월 27일 18:1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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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에 작업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 점검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산업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 개선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법 집행과 예방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고위험 사업장 감독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주문했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으며, 대전경찰청은 원인과 책임 소재를 수사 중이다. 이번 인권위의 촉구는 산업 현장의 근본적 안전 체계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인권위 "대전 화재 유감… 노동자 생명·안전 실질적 보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