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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면허 도용해 배달원으로 1700회 무면허 운전한 30대 검거

수정2026년 7월 23일 15:13

게시2026년 7월 23일 13:31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30대 남성 A씨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배달업체와 계약한 뒤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1700여 차례 운행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전과 경북 구미 등지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며 위험천만한 질주를 일삼았다.

A씨는 올해 1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대포폰을 개통하고 지인 집에 숨어 잠적했다.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하며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잠복 수사를 통해 배달원으로 위장한 뒤 경북 구미에서 A씨를 검거하고 구속 송치했다. 신원 도용을 통한 무면허 운전의 구조적 위험이 드러나며 배달업체의 신원 확인 절차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수사팀은 1700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검거한 뒤 경찰서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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