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어머니 험담에 흉기 휘두른 50대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게시2026년 4월 18일 09:3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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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험담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8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포장마차에서의 말다툼 약 3시간 후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해 골반과 손 등에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살인미수의 죄책이 무겁고 A씨가 위험 운전치상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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