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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여전한 입법 공백

게시2026년 7월 27일 07:01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부터 7년이 지났으나 국회의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36주 임신중지 산모 권씨가 2심에서 살인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입법 공백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됐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 이후 임신중지는 예외적 상황에만 허용되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의료계와 산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1대·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이 유의미한 논의 없이 계류 중이거나 폐기됐다.

법 공백 속 여성들은 안전한 의료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고 불법 경로의 임신중지약 미프진 복용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입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식약처의 미프진 허가 등 현행법 테두리 내 개선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네트워크’ 소속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 사건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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