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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2년 추가 유예 의결, 택시기사 고공농성 돌입

게시2026년 4월 12일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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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일 택시월급제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년 제정된 이 법은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과 월급제 실현을 목표로 했으나, 당초 2024년 8월 도입 예정이 2년 연기된 후 다시 2년 유예되면서 총 7년간 시행되지 못했다.

20년차 택시기사 고영기씨는 12일부터 인천 남동구의 20m 높이 통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는 택시노동자들이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하루 13~14시간씩 일하면서도 200만원 수준의 임금만 버는 노동착취 구조에 처해 있다며, 이번 유예가 법 폐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대표 합의 시 전체 면허의 40%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동일 노동에 대한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국회가 사실상 택시발전법 시행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2년 뒤 또 유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법 시행 여부는 향후 정치적 결정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

고영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 사무장이 지난달 29일부터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20m 높이 통신탑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고영기 사무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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