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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미성년자 추행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게시2026년 8월 6일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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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9월 세종시 모텔에서 장모 C씨를 추행했고, 같은 해 11월 자택에서 처제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중형 선고 후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에서의 장애인 추행과 미성년자 대상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엄격한 양형 기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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