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조정
게시2026년 5월 24일 14:1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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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을 새롭게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기간은 6월 10일까지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변동을 반영해 소득 구간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 1분위는 월 보험료 1만3850원 이하, 10분위는 21만7540원 초과로 조정되며, 직장가입자는 1분위가 5만7790원 이하, 10분위는 28만2570원 초과로 구분된다.
소득 구간이 상향되면 본인부담상한액도 높아져 환급 시점이 늦어질 수 있으나, 하위 구간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더 적은 의료비를 부담한 뒤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주요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기준 손질...소득따라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