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석유유통협회,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 요청
게시2026년 4월 14일 06:02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한국석유유통협회는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국민 유류비 부담을 키우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주유소가 단순한 영업시설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최종 단계에서 국민 이동과 지역 물류를 뒷받침하는 생활 기반시설이며, 재난 상황에서 긴급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도로점용료의 3~6개월 한시적 감면을 요구했으며, 과거 코로나19 당시 3개월 감면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개정을 통해 주유소를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과 동일하게 도로점용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서 에너지 인프라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 "고유가 직격탄"…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