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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업무 연락 규제, 입법 추진 중

게시2026년 8월 27일 07:03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근무 시간 외 스마트 기기를 통한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국내 입법 추진 대상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관련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입법의 핵심은 업무상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연락'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근 후 연락에 따른 업무수행은 시간 외 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퇴근 후 잦은 연락이 반복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도입 이후 불필요한 연락이 감소했으나, 모호한 경우가 존재하고 신고가 어려운 사업장도 있어 제도적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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