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 논의 본격화
게시2026년 8월 20일 19: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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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비대면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약 배송이 2023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환과 함께 대폭 제한된 지 3년 만의 결정이다.
정부는 12월 의료법 개정안 시행 후 약 배송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 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서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약 배송은 동네 약국 중심으로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를 하루 전체 조제 건수의 30% 또는 25건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관건은 약사 사회의 반발이다. 정부는 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약사 단체,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안전성 문제와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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