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외국인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 요건 강화 추진
게시2026년 9월 16일 11:1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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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국내 실거주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외국인은 국민과 동일하게 추후납부 제도를 적용받지만 외국에서는 추납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국내 추납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을 출범해 9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며 제도적 허점과 부당이득 사례를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상호주의 적용 검토…기초연금은 실거주 요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