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헤란로 노후 빌딩, 최대 30% 증축 허용
수정2026년 3월 3일 12:57
게시2026년 3월 3일 11:4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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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27일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약 96만㎡)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
1990년대 개발 이후 30여 년이 지나며 노후화된 테헤란로 일대 업무시설의 성능 개선을 위한 조치다. 구조 보강과 단열 성능 향상 정도에 따라 용적률·건폐율·높이·조경 등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도심 업무지구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한 도심 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강남구,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15년 넘는 건물 30% 증축 허용
테헤란로 노후 빌딩, 리모델링 ‘시동’…최대 30% 증축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