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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의 배달앱 끼워팔기 의혹 심판 착수

게시2026년 1월 12일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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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배달앱 끼워팔기 의혹을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 심의한다. 이는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위 심판대에 오르는 처음의 사건이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와 쿠팡 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쿠팡이 공정거래법 5조 1항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이며, 이들 서비스 무료 제공이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쇼핑에서 확보한 영향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부당하게 전이시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을 제약했다는 취지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판단되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보다 더 엄중한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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