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석유화학 등 수급난 품목에 수입·생산 특례 적용
수정2026년 4월 3일 09:54
게시2026년 4월 3일 08:4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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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화학 원재료 등 수급 차질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 수입·생산 특례 등 한시적 규제 완화를 실시한다. 화학물질 등록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해 통상 3개월 이상 걸리던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에너지·원료는 입항·하역 전 통관을 완료하고, 호르무즈 우회 항로 이용 기업에는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식품·위생용품 포장재는 의무표시사항 대신 스티커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약품은 심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정부는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고, 공급 차질로 인한 소비 제약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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