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노위, MBC 기상캐스터 최아리씨를 근로자로 인정
게시2026년 9월 29일 19:3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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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MBC 기상캐스터 최아리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계약종료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최씨는 프리랜서 계약이었으나 원고·복장·제스처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2018년부터 7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 사실상 무기계약직이었다고 서울지노위는 판단했다.
MBC는 프리랜서 출연계약이며 제작상 협의는 지휘감독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서울지노위는 출퇴근 시간 미정, 휴가 보고·허락 등을 근무시간 구속과 근태관리로 봤다. 기상캐스터 제도 폐지 후 도입된 '기상기후 전문가' 직무에 날씨 정보 전달이 포함된다는 점도 최씨의 업무가 일시적이 아닌 상시·계속적 업무였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노위는 MBC에 최씨의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정상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판정은 방송 현장의 위계적·종속적 업무운영을 세밀한 증거조사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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