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엔지니어링, 안성 교량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3개월 확정
수정2026년 7월 22일 20:29
게시2026년 7월 22일 09:3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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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현대엔지니어링에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공고했다. 지난해 2월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청룡천교 공사 현장에서 거더 붕괴로 4명 사망·6명 부상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과 노동부는 안전 매뉴얼 무시와 전도 방지 시설 철거 상태에서 400톤 빔런처를 불안정한 거더 위로 이동시킨 것이 원인으로 결론지었다. 수원지검은 작년 10월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소장을 구속기소하고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집행정지 신청 방침을 밝혔다. 대형 건설사의 중대재해 책임 범위와 영업정지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영업정지 3개월
현대엔지니어링, 10명 사상 안성 교량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3개월
10명 사상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영업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