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인건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공정위 시정명령
게시2026년 7월 27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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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건설이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1억61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아파트 석공사·가스설비공사·전기통신공사 등을 맡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연이자를 미지급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전액을 자진 지급했다. 미지급액은 해당 기간 전체 하도급대금의 0.2% 수준이었으나 피해 사업자가 64개사에 달해 경고 대신 시정명령으로 처리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자진 지급한 사건에 대해 약식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하도급 지연이자 미지급 라인건설에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