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밍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앱으로 보기

지방공기업 직원 비위행위 적발 체계 허점 드러나

게시2026년 10월 5일 04:33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지방공기업 직원이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경찰이 소속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징계를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35건 중 경찰이 통보한 사건은 3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자체적발이나 내부제보로 드러났다.

공무원은 입건 시 혐의를 불문하고 전부 소속기관에 통보되지만, 지방공공기관 종사자는 직무 관련 사건으로만 통보 의무가 한정된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신분이 자동 조회되는 반면 공공기관 직원은 신분이 자동 조회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경찰이 신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는 수사 개시 통보 대상 사건을 성비위, 음주운전, 마약류 범죄 등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공단 등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거짓 신분의 범죄자가 이익을 보는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박종범 기자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Newming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