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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AI 개발용 개인정보 처리 특례 법안 의결

게시2026년 5월 28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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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5월 14일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 체계를 도입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익명·가명 처리만으로는 AI 개발이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초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핵심 조항인 제28조의12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익명·가명 처리만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려울 것, 둘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셋째 공공의 이익 증진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정보주체 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을 것이다. 보호위는 위험요인평가 실시, 처리방침 공개, 사후 관리·감독, 처리 제한 등 다단계 통제 장치를 운영한다.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 출처·적법성, 익명·가명 처리 불가능성에 관한 기술적 논거, 안전조치 구체적 내용, 공익성 입증 자료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심의·의결 후 6개월 이내 처리 개시 요건 충족과 전 생애주기 컴플라이언스 점검 체계 정비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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