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직협, 퇴직 경찰관 법무법인 취업 '전관예우' 논란에 입장 표명
게시2026년 9월 29일 13:4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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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9일 퇴직 경찰관의 법무법인 취업을 일률적으로 '전관예우'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재취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퇴직 경찰관이 과거 직위나 인맥을 이용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지만, 현장 경찰관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것까지 전관예우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퇴직 경찰관 취업심사 704건 중 법무법인·로펌 취업이 224건(31.8%)을 차지했다.
경찰직협은 전관예우 판단 기준을 '어디에 취업했는가'가 아닌 '무엇을 했는가'로 설정해야 하며, 이해충돌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면서도 정상적인 전문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직협 "퇴직 경찰 법무법인 취업만으로 '전관예우' 낙인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