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AI 마케팅 활용 시 법적 리스크, 계약서 정비 필요
게시2026년 9월 23일 07: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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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도입으로 마케팅 제작비가 급감하고 캠프 집행이 빨라지고 있으나, 제3자 권리 침해와 데이터 유출이라는 양방향 리스크가 숨어 있다. 기업들이 결과물의 품질에만 집중할 뿐 초상·음성 도용, 영업비밀 유출 등 법적 지뢰밭을 간과하고 있으며, 계약서는 여전히 'AI 이전 시대' 서식에 머물러 있다.
할리우드 배우노조 총파업과 스칼렛 요한슨 사건에서 보듯 모델의 디지털 복제물 무단 사용은 막대한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진다. 또한 외주사 실무진이 미공개 신제품 기획안이나 마케팅 플랜을 상용 AI에 무심코 업로드하면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을 잃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모델 계약서에 디지털 복제물 사전 동의권을 명시하고, 외주 계약에 비공개 데이터의 AI 입력 제한을 두며, 외주사의 AI 활용 고지 의무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가속도에 맞춘 '계약의 브레이크'가 없으면 혁신이 법적 분쟁과 기밀 유출로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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