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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성 민원 대응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 6개월

게시2026년 6월 10일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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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신설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이 출범 6개월을 맞았다. 변호사 2명과 경력 20년 이상의 세무직 주무관 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폭언·폭행 등 위법 민원에 대한 법리 검토, 직원 피소 시 수사기관 동행 지원, 반복·부당 민원에 대한 단계적 대응을 담당하고 있다.

전담팀은 매주 네 차례 전국 현장을 방문하며 직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 행정기관 최초로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부과하기도 했다. 4년 이상 수백 차례 방문하고 최근 한 달에만 19회 항의한 민원인이 대상이었으며, 민원처리법에 근거한 구두 경고를 거친 조치였다.

실질적 지원이 없던 시절 연 20~30건에 그쳤던 피해 접수는 출범 6개월 만에 89건으로 늘었다. 이는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피해가 양성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조직 차원의 직원 보호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장윤하 국세청 직원보호 전담 변호2팀장(왼쪽)과 서형렬 국세청 직원보호 전담 변호 1팀장(오른쪽)이 지난 4일 세종시 국세청 회의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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