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
수정2025년 9월 8일 21:02
게시2025년 9월 8일 17:4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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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025년 9월 8일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이 입법부의 수사권 개입, 영장주의 배제 가능성 등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기본권 보장 체계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하고,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이첩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기본권 보장 체계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판부 역시 특검법률 자체의 적용 여부가 애매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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