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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

수정2025년 9월 8일 21:02

게시2025년 9월 8일 17:41

AI가 7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025년 9월 8일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이 입법부의 수사권 개입, 영장주의 배제 가능성 등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기본권 보장 체계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하고,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이첩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기본권 보장 체계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판부 역시 특검법률 자체의 적용 여부가 애매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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