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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훈련보고서 AI 표절 14건 환수

게시2026년 10월 26일 06:06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인사혁신처가 최근 3년간 제출된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3160건을 전수조사해 AI 표절 14건을 가려내고 훈련비 환수 조치를 내렸다. 환수 대상 14명이 반납해야 할 훈련비는 총 1억67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점검 기준과 방식을 두고 판정이 느슨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구윤리위원회에 상정된 보고서는 50건에 그쳤고, 나머지 문헌 불일치나 환각 등 AI 부적절 사용 흔적이 확인된 보고서에는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국내 보고서는 부처가 심의를 요청한 5건만 상정됐으며 인사처 자체 점검도 인력 한계를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 부처 평가에서 '우수'나 '탁월' 등급을 받은 보고서가 사후 점검에서 AI 표절로 뒤집혀 부처 평가의 부실도 드러났다.

인사처는 2026년 상반기 이전 평가에는 AI 부적절 활용 항목이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보고서 평가에 AI 연구윤리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훈련 심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처별 심의위 운영 실태 점검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의 신뢰 회복 방안이 실제로 마련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 공무원이 작성한 국외 훈련보고서를 살펴보니, 주요 용어에 AI의 글쓰기 특징인 별표 두 개(**) 표시가 붙어 있다.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정보센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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