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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 허위 승단 심사 혐의로 징역 8개월

게시2026년 8월 5일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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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 임모씨가 태권도 교육을 받지 않은 사위의 허위 승단 심사를 주도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임 전 회장은 2011년 3월 전 부회장 두 명과 공모해 사위가 태권도 1단을 취득하도록 허위 심사를 진행했다.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체육대학 교수인 전 부회장 B씨의 2심 진술 변경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전 부회장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사위는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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