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수 부산시장 보좌진, 통일교 금품수수 증거인멸 혐의로 실형 구형
게시2026년 8월 14일 20:53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진 4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선임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보좌관과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인턴 비서관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 10일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를 초기화하고 HDD를 망치로 부수며 SSD를 손과 발로 구부려 파손한 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치인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공소시효 경과와 PC에 관련 증거 부재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통일교 증거인멸 혐의’ 전재수 전 보좌관들에 실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