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진료, OECD 유일 미허용국 한국 내년부터 본격 시행
게시2025년 8월 22일 18:1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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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8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허용하지 않았던 비대면 진료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의료법 개정을 완료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이 4개 제출되어 있으며, 정부는 처방전을 비대면으로 전송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2020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492만명에 달했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어렵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비대면 약 배송은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외됐으며, 정부는 "약 배송은 약사법 개정 사안으로 의료법 개정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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