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야간 작업 월 12회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게시2026년 8월 26일 17: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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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야간 작업을 업종불문 월 12회로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정부터 오전 5시 사이를 포함해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야간 작업으로 간주하며, 1일 최대 10시간, 1주 평균 8시간, 연속 3일, 월 12회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공장, 편의점, 주점, 경비업 등 24시간 운영 업종에서 야간전담과 3조2교대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업주는 추가 인력 고용에 따른 비용과 구인난을 감수해야 하며, 택배기사 10명 중 9명이 야간배송 시간 제한에 반대하는 등 당사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안이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할 권리 침해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간 수당과 생활리듬 등 개인적 이유로 야간 근무를 선택하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기회 박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與, 야간근무 月 12회 제한 발의 …'일할 자유' 침해 아닌가 [사설]